[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산재인정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최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백신과 관련해 산재가 인정된 첫 케이스다. 그러나 같은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이번 국감에서도 산업재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나 최근 광주 학동 참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민재해 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여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하의 국가기관들에 대한 강한 질책들이 이어졌다.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한 산업재해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기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사망 건수도 상당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수한 국가기관 370곳 정직원의 2017~2021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7년 285건에서 2018년 516건, 2019년 576건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 739건에 달했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159.3% 급증한 것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공공기관 산재 신청은 546건, 승인은 477건 있었다. 기관 별로는 지난해 기준 한국철도공사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64건, 한전MCS 54건, 코레일테크 3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9건, 근로복지공단·코레일관광개발 각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2건, 한국전력공사 21건 순이었다. 사망